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공수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판사·검사와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게 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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