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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