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앞두고 4주간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체불청산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업무시간 외 비상근무(평일 18:00∼21:00, 휴일 09:00∼18:00·☎031-259-0204)를 실시한다.

특히 집중 지도기간에 ‘추석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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