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는 1996년 1월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을 계기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으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꼽았다. 

결국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인데 공수처법 핵심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리가 큰 만큼 더욱 높은 도덕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마땅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수처는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두고 왜 여야는 물론 언론과 여론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검경을 사실상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달인대관(達人大觀)이란 말이 있다. 도리(道理)에 통달(通達)한 사람은 사물(事物)을 잘 헤아려 판단(判斷)이 빠르고 그릇됨이 없으며 전국면(全局面)을 관찰(觀察)해 공평(公平) 정대한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공수처법 통과로 논란이 뜨겁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일 것으로, 달인대관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공수처를 공평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무소불위의 ‘괴물’이 될 것이며 잘 운영하면 검찰의 성역을 견제하고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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