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은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인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다.

보험 대상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등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입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또는 전화(☎02-3775-88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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