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의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펼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로,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증가한 최대 4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및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상생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며,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 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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