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되는 계획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평택도시공사는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통과, 지난해 6월 시의회 신규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으로 평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이파디앤씨,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됐다.

그 후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로 축소해 공공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해 행정절차를 진행, 2019년 2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평택호의 자연적 특성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 시의회, 공사가 적극 협력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관광 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보상 및 관광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호적 투자 기반 마련, 차별화된 관광테마 선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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