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CG)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병역거부 (CG)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및 외할머니 등과 함께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회에 참석하거나 성경 공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2016년 침례를 받는 등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도 사실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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