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교육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교육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경기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존의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 연령이 하향된 이후 교육계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또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판단력’ 등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다"라며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예비 유권자 교육 강화’와 40개 초·중·고교에서의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 시행 방침을 내놓는 등 전국 여러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청소년 참정권을 제안해 온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껏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원YMCA 관계자는 "모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서울과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참여교육 등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으면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의 투표 시행이든 바뀐 선거제도의 적용 범위 또는 앞으로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투표를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교육 등 공교육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수 있을 만한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청소년에 대한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부터 ‘민주시민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교육과 정치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중이며 지난해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선거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학생자치회 및 청소년교육의회 등에서도 참정권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참정권교육활성추진단 TF’를 구성해 향후 관련 교육 방안 모색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6일 열리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지침 등을 토대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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