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통지시스템을 도입해 민방위 교육 통지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통장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의 직접 수령이 어려워져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통지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6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2월까지 전자통지 동의서 수집을 위해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수집한다.

대상자는 한 번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편리하게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을 통해 교육 안내와 교육 일정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교육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참석율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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