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 공공기관들이 2019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 및 인사 권한은 산하 기관장에게 있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책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매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 본청과 지역 내 17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3곳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장애인 고용 현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조직 내 부적응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직무능력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오해 또는 무지로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사로잡혀 노동시장 접근을 먹는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다만 기관별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적인 의무 이행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율 적용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 철폐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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