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고양과 파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6일 고양지청에 따르면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총동원해 비상근무체제를 편성,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는다.

특히 집단 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재산 은닉·위장 폐업·집단 체불 후 도주하는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원) 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 지도 등 직접 지휘 및 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 체불, 건설 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체당금 우선 지급 및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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