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6만4천여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 기반 강화와 원도심 상권 부흥을 목적으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4년간 최대 40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등 원도심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는 혁신시장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의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1곳당 5억 원을 투자해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 요소를 발굴·개발한다.

또한 시장 1곳당 최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공유마켓을 운영,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서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하는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과 함께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주민과 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골목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기한은 혁신시장·공유마켓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내달 28일까지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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