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출할 공론(公論)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물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갈등의 소지가 큰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해 시민들과 논의한 뒤 공통된 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매립지 폐기물 반입 대상과 사용기간, 입지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과 선정 방법,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등 자체매립지 선정 기준과 추진 방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반입 대상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함께 매립할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이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까지 모두 매립할지 등에 관해, 사용기간은 20년 또는 30년 등을 놓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반입 대상과 사용기간은 향후 자체매립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면 13만8천㎡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 생활 및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면 23만4천㎡, 생활·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까지 모두 매립하면 50만9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년으로 산정했을 때 규모다.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매립지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

또 매립지 입지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립지 입지 선정 기준은 일반조건, 사회적조건, 환경적조건, 경제적조건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일반조건에는 폐기물 매립면적 및 매립용량,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계성 등이, 사회적조건에는 주변 지역 주거 현황 및 이격거리와 주변 문화재 및 공공시설 현황 등이, 환경적조건에는 대기질·악취·수질·소음진동 등이, 경제적조건에는 사후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와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입지지역 선정 시 공모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지와 입지지역 대상으로 어떤,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지에 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활동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타 시도에서 실시한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같이 찬반을 가리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이번 자체매립지 조성 건은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다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시민 숙의 없이는 공공갈등 현안을 돌파할 수 없다"며 "이번 의제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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