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이 경기도의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6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 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현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고용승계(우선고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규 수탁법인은 직원에 대한 면접을 거부하거나 수탁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우선고용 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해고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우선고용 대상자로, 이 중 그 누구도 우선고용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선고용 탈락자에 대한 탈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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