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자체 감사로 부적정 경영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간의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는 시정 13건, 주의 23건, 통보 3건, 개선 3건 등 총 42건이며, 재정상 회수 조치는 4건에 3천336만여 원이다.

세부적인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권익위는 공사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과제 이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승급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입지출 계좌를 규정된 팀에서 관리하지 않는 등 수입관리도 부적합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수입지출 계좌를 각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등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취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협력업체 접대비 부적정 사용, 부서 회식비 부당 사용, 증빙되지 않은 채 제한 시간을 어긴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 없는 수의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가족수당 부정 지급 등의 불법 운영 실태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의 업무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인사 및 회계 등 많은 부분에서 잘못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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