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택 인천지방법무사회 교육·제도개선위원장
장기택 인천지방법무사회 교육·제도개선위원장

일상생활에서의 금전거래는 필수불가결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돈을 빌려주기도, 빌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으니 ‘차용사기’라며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사기가 인정된다면 빌려준 돈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은 그렇지 않다. 

형법상 ‘차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은 그 당시부터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갚아줄 것처럼 상대방을 거짓말로 기망해야 하는 것이고, 빌려주는 사람은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빌려줬음이 입증돼야만 비로소 차용사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차용사기의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앞에서 말하는 ‘사기죄 성립요건’이란 것이 누구나 겉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좋으련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것이라서 더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빌려주는 사람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금전거래를 끊고 살 수는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만 조심하면 누구나 미리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용사기의 특징은 지인들 간에 일어나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누군가가 그럴듯한 거짓말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혹은 "높은 이자와 최소한 원금만은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제의하면 먼저 의심을 갖고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리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경우에 차용사기가 되는지 그 구성 요건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교묘한 말재주로 빠져나가기 일쑤인데, 그 예로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그 후 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갚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면 쉽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보통 차용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목적은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변제받기 위함인데, 만약 차용인이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더라도 아예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이라도 이해하면 차용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차용사기에서의 기망행위란 타인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말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허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까지 기망행위라고 하고, 착오란 상대방의 거짓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재산적 처분 행위까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적 이득이란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이득을 사기죄의 3대 요소라고 한다. 사기죄는 3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인의 변제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 차용사기는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범죄 중 하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 수사사례나 법원판례는 사기죄 성립 요건외 이행과정, 범행 수법,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유의해 차용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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