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적법하게 집행하다가 내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화성시가 출장여비에 대한 내부 청렴도 향상과 집행의 적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출장여비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가 국내여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 26억7천40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총 6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사례로는 일일 제한액 초과 지급이거나 미허가 출장 여비 지급 등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례들로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청렴의무 조항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과옥조가 있다 해도 공직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예산은 모두가 주민의 세금이다. 세금은 혈세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출장여비는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다. 이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등의 예산과목이 있다. 시는 이번에 국내여비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예산금액이 부적절하게 새어 나갔는지 모른다.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여타 지자체들도 여비 지급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비 예산뿐만 아니라 전 항목에 걸쳐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은 기대난이다. 겉으로만 청렴 결의를 한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감사 또한 한계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한다는 공직자 각자 의식의 문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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