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남성 A(3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5시께 여자친구인 B(40대)씨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있던 가구와 B씨 딸 차량 타이어 2개를 파손한 혐의(특수협박 및 감금)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량에 B씨를 감금한 후 차량을 몰았으며, 지난달 30일에는 B씨의 집에 있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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