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행정처분 외에도 강력한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1~3순위) 대상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전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행 후 3개월간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 업체 중 15%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성과를 냈다.

그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을 감소시키는 등 총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해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사전단속제도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 회의, 건설업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지속 실시해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사안들을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하면 된다. 제보 건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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