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마련해 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대해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하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갑질로 둔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7일 감사원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중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폐지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성남시장 때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건데 이게 갑질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면서 비판했다.

이날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0년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와 계약을 맺는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조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지역주민 의무 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조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게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했다.

해당 조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2010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11개 업체가 성남시민 고용 의무 계약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1천566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산을 장려하는 것도 갑질이 되겠다"며 날선 비판으로 맞대응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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