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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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교육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경기도교육청<본보 1월 6일자 18면 보도>이 관련 계획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7일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에 따른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및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활성추진단 TF’를 구성해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방침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2014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던 전국 최초의 도교육청 인정도서인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선거법 교육에 활용돼 온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의 경우 도내 475개 고교 중 250개 교에서 활용 중이며,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된 중·고교도 87곳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이해 등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도교육청 내 12개 유관부서와 지역교육지원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협업회의를 열고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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