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대사업으로 원룸 건물 26채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세입자 수백 명에게 계약 만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통구 원천동·매탄4동·망포동·신동 일대의 원룸 건물 26채를 매입한 뒤 800여 가구에 달하는 임대사업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보증금 상환이 힘들어졌고, 원룸 건물 8채(238가구)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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