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계속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하다.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신청한 익월 15일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 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3억9천200만 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사랑카드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인 만큼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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