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정보 전파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기업·기술 애로 해소, 사업화 및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지원 신설,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사업 등 경기도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한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아울러 1: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해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청을 받아 산단,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20여 차례 갖는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자금에서 판로·수출, 연구개발까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관계자나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031-8030-299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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