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존의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부 정치세력이 유불리를 따져 정치 쟁점화하거나, 만 18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정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은 세계적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이 만 19살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만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하향된 이후 교육계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또는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판단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실과 교내에서 벌어질 선거운동, 교사의 중립성, 복잡한 선거법 탓에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 하는 걱정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가이드라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바뀐 선거제도의 적용 범위 또는 앞으로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투표를 통해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교육 등 공교육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수 있을 만한 차원의 교육이 따라야 할 것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현실이 됐지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다. 만 18살은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혼인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다. 이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현재의 민주시민이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참정권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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