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졌음에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안산단원고등학교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 유족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김 씨의 아버지(61)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2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사가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 씨는 안산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2014년 침몰하는 세월호 내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펼치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다른 기간제 교사 고 이지혜(당시 31세)씨와 함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희생된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씨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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