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의원은 8일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재취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관련 내용이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세제 지원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결혼 등을 이유로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일업종 기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 공제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1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단녀 지원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