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돼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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