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신 사회2부
윤덕신 사회2부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 의사로 난항을 겪는 등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구리시 왕숙천로 49 일원에 광역화 사업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해 구리시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양주시는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를 마련했다.

특히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지난해 전국 84개 공공소각장 최초로 제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인증을 받고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 행정의 모범 사례로 운영되며 국내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준공 후 18년 이상 가동되면서 대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갈매·별내·다산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왕숙지구)가 발표되고, 구리시가 사업을 위해 2017년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지분 참여를 포기하면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2015년 5월 시의회에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서도 지난달 당초 협약안에 의한 폐기물처리용량으로는 처리가 불가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처리할 계획을 일방적으로 구리시에 통보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일 처리에 구리시는 2012년 10월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망각한 처사라며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구리시는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 철회를 통보한 적이 없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의 투자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 발생이 우려돼 남양주시에 광역화 사업 파기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 상태다. 남양주시 당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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