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교육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일 늦은 감이 있으나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 오는 4월 15일 총선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인 4월 16일까지 태어난 만 18세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 도내에서만 고교생 유권자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폭넓은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편이고, 참정권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꾸려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이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해 보다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내놓았다.

또 도교육청은 총선에 대비해 도교육청 12개 유관부서와 지역교육지원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협업 회의를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여서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우려도 있다며 이번 참정권 교육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2015년부터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청소년 참정권을 제안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흘러왔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우리 사회에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3만여 명에 달하는 고교생 유권자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활성화는 시급한 일이다. 만 18세의 고 3학년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올바른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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