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1년여 간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행위를 자원봉사로 허용할 경우에는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로 ‘몰랐다’는 말조차 변명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 등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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