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까다로워지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로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특히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조합은 사업개요,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 자격 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찬성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지금은 100% 동의가 필수다.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 사업 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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