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을 뽑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후보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후보 홍보물을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일부 후보자가 홍보물에 게재된 일부 사진과 관련해 문제점이 노출돼 수정 후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배포토록 안내를 받고도 이를 어겨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위 파악 후 경중 여부를 판단해 후보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며 후보자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 측이 제시한 홍보물 가운데 A후보 측 선거홍보물(동영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진이 있다는 B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3명의 후보 홍보물 모두를 점검했다. 그 결과 A후보는 도지사 사진, B후보는 교육감 사진, C후보는 유명 선수의 사진이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대리인 3명에게 9일 오후 6시까지 각 홍보물에 초상권이 문제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진 게재 동의를 받아 제출하거나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뒤 최종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A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B후보는 이재정 교육감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홍보물을 선관위 심의 전 특정 언론인에게 노출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달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승인 없이 3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추후 사안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고의성이 판단될 경우 두 후보 측에 엄중 경고는 물론 등록 취소까지도 고려하겠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규정과 원칙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