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위성사진.<인천시 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위성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7만5천㎡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천㎡를 포함해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모는 7천709만6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서구 불로동 일대는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불로1지구는 사업이 완료됐다. 불로2지구는 연말까지 사업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고 12월 환지 처분을 공고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과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총 1천115가구가 들어선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전체 보호구역에서의 협의 건수 연간 1만여 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협의 건수 600여 건(6%)의 협의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709만6천㎡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 내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각 사단과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구별했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와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의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인천 땅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