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을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 조성 반대를 외치면서 오산시, 민간사업자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 이권재 위원장과 김병철·이상복 시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버드파크 조성 전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8년 1월 민간사업자인 ㈜경주버드파크가 사업을 제안해 오산시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과한 이래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오산버드파크’ 사업에 대해 시민과 정당, 시민단체의 건립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 조건이 붙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서도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부 대상 재산인 ‘오산버드파크’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운영권을 넘겨 주는 위법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준공되면 시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대신 민간사업자는 투자분 45억 원만큼의 운영기간 동안 시설 내 매장 운영이나 입장료·체험료 부과·징수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과 수익을 제공하게 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오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획대로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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