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중인 성남 판교10년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 중대형 단지의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강행하자 입주민(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백현마을 8단지 주민들과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정평가와 관련해 백현마을 8단지는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모아·진원·부영·대방), LH 중소형 10년공공임대 3개 단지(산운11·산운12·봇들3)와는 다른 불공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가 공기업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의 기본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공공임대주택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시행하도록 돼 있고, 임차인에게 법인을 선정해 감평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LH는 판교원마을12단지의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이 1심에서 기각된 이후 임차인의 감평법인 선임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LH 실무책임자는 감평법인 선정을 제안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번복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감평을 강행해 340가구 중 1% 남짓한 4가구만 받은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불완전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분양전환 계약을 강제 체결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감정평가를 지자체장이 아닌 갑을 관계인 LH가 주관한다면 특별법에서 정한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하며, 을의 이의신청을 갑이 결정한다는 자체도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성남지역 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와 5개 단지의 임차인 2천198명은 LH의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무소불위의 부도덕한 감정평가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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