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9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노동자 46명 부당 휴직 구제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를 신청하고 나섰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은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노동조합, 쌍용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9·21 합의’에 따라 이달 7일 해고된 지 10년 7개월 만에 평택시 쌍용차 본사로 출근했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4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회사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받았다.

9·21 합의는 쌍용차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 해고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복직시켜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연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고노동자 전원은 오전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오전 6시 30분까지 출근한 뒤 오후 3시 40분에 퇴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부서 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쌍용차 노사가 고용 안정과 회사 미래를 위해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직자들의 현장 배치가 미뤄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전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이뤄 내고, 복직자들의 조속한 현장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600여 명이 정리해고된 이후 반발한 노조원들이 5월 21일부터 77일간 옥쇄 파업에 돌입하면서 당시 한상균 쌍용차지부장 등 64명이 구속되고 1천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사건이다.

쌍용차는 경영 상태가 호전된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킨 이후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87명 등 순차적으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등을 복직시킨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쌍용차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