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이달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된다. 

우선 홈택스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에 위택스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청평면사무소에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을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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