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해제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3만7천16㎡가 추가 해제되며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제외)의 총 면적은 22만5천994㎢로 시 전체면적 중 27.2%를 차지하며 1년 전에 비해 0.2%가 감소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는 포천시가 2019년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뤄진 성과다. 해제구역은 6사단 관할지역인 영북면 자일리 9만2천959㎡, 운천리 10만369㎡, 문암리 2천926㎡와 75사단 관할지역인 내촌면 진목리, 내리 61만2천53㎡, 마명리 12만8천709㎡이다. 

특히 내촌면은 국도 43호선에 비해 낙후된 국도 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로 피해 받았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개선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다른 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더불어 군 관련 현안 사항을 풀어 남북경협 거점도시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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