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제작해 우편 발송한다.

12일 이천시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세는 후납 형태의 세금으로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내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준다.

이을 위해 지난해 연납고지서를 발부해 납부한 차량과 1회 이상 체납하지 않았던 차량에 대해 연납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한다.

 차량소유자가 발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면 2020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의사가 없어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청 세정과(☎644-2183~4) 및 읍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031-644-857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후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031-644-21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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