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버스 운행이 하루 10회 이하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2개 마을을 선정,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마을은 곤지암읍(신대리, 이선1·2리, 봉현1·2리, 부항1·2리), 퇴촌면(무수리), 남종면(이석리, 삼성1·2·3리), 남한산성면(하번천리) 등 13개 마을이다. 이 중 신청한 읍지역 1개 리, 면지역 1개 리를 선정한다.

천원택시는 사업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전담 택시기사를 호출해 탑승하는 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1회당 1천 원이다.

운행 구간은 사업마을에서 소속 읍·면 지역 내 지정된 하차 거점까지다. 하차 거점은 읍·면사무소, 터미널, 전철역, 공공시설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사업신청서에 따라 지정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을대표자가 사업신청서, 주민동의서, 전담기사 지정동의서를 갖춰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원택시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천원택시는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이기에 주민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하차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