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27일 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2일 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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