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45억원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기 폐차 노후 경유 차량에 보조금 56억 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돼야 한다.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t 미만인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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