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성립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청원 활성화를 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4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했으나 2월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하기로 했다.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2월 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천 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천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이 등록된 뒤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NS 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천 명 이상 동의로 청원 성립 기준을 정했지만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 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 성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동의 인원은 5만여 명 수준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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