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및 급식·배식보조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1만6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3일·24차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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