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수원갑)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행위와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만여 건으로 한 해 평균 4만4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찬열 의원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응급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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