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의원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농수협 등과 같이 해운관련 단체 등도 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화했으며, 비례대표 대의원(배정) 제도를 신설해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업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업계 스스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조합원과 상생 발전하며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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