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전소 설치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인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시 주변 해안 및 섬지역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발주법은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지역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육지와 5㎞ 이상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 기준, 지자체별 배분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옹진군 대초지도 해상, 덕적도 외해 등 2곳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 인천시는 3월부터 풍력측정기를 설치하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 발전용량은 600㎿(300㎿씩 2개 단지)로 터빈 1기당 8∼10㎿이며, 단지별로 30∼40기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사업비는 총 3조 원으로 100%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까지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공사는 터빈 분야에서 고유 기술을 가진 두산중공업과 대기업 건설사들이 컨소시엄(SPC)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때 1∼2차 컨소시엄에 인천 기업이 들어가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발전기 설치 뒤 유지·보수 담당업무도 인천의 해운산업 분야 기업에 맡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 지원 범위 규정이 요구돼 왔고,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정의하게 됐다"며 "해상풍력 주변 지역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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