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진 = 기호일보 DB
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정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부결을 전제로 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조만간 계약이 만료되는 상인들을 보호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다. 당장 다음 달 계약 만료를 앞둔 인현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재의요구를 받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유예기간 등 부칙을 수정해 가결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며 부결시켜 달라고 재의를 요구했다.

그동안 시는 본회의 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당장 2월 계약이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지원하려면 늦어도 이달 내에는 새로운 조례안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본회의 등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조례만을 위한 임시회 개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한 시의원은 "시가 부칙에 제시한 유예기간도 사실상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정식 공문 등을 통해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절차 외에도 충분한 합의를 통해 더 좋은 대책을 찾는 등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계약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인현지하도상가에 대한 지원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2월 2일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를 상대로 예정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전까지 조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우선은 계약이 만료됐다는 안내와 함께 그날부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매겨지고, 이후 명도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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